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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이란..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
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
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
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합
니다.
2. 여권의 용도
- 달러 환전시
- VISA신청 및 발급시
-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현지 입국 수속시
- 귀국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 임대할 때
- 호텔 투숙할 때
3. 여권의 종류
용  도 종    류
일반여권
(거주여권)
단수여권 :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복수여권 : 유효기간은 5년/10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관용여권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취업여권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함.
문화여권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단체에 소속된사람의 경우, 소속 단체장의 추천 서, 단체등록금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 등이 필요하고, 발급 대상자는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자,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공연 또는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학술 연구, 학생의 단기국외 연수 및 시찰

해외이주(이민)
여권(5년,R)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면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수 있음.
가족 동거 여권 해외 주재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관광여권 공통 구비서류
유학여권(5년,C) 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함.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 여권은 다시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뉩니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 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 여행을 할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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